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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세칙

[시행 1974. 8. 2.] [내무부령 제153호, 1974. 8. 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4조 (기능시험의 배점 및 채점기준)

①전조제1항의 기능시험의 배점은 매 코오스당 20점씩 60점만점으로 하고, 매 코오스당 12점을 합격점으로 하며, 그 채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차륜이 각 코오스의 변에서 반추락한 경우 5점감점

2. 2회이상 반추락한 경우 즉시 불합격

3. 완전추락한 경우 즉시 불합격

4. 기관정지의 경우 1회마다 3점 감점

5. 전코오스를 통하여 5회이상 감점된 경우 즉시 불합격

6. 전조제1항제1호의 한정시간을 초과한 경우 즉시 불합격

②전조제2항의 기능시험의 배점은 40점만점으로 하고, 24점이상을 합격점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목 | 실 시 내 용 | 배 점 |+-------------+-------------------------------------+-------+| 교통법규에 | 1. 교통신호 준수 및 신호실시 능력 | 4점 || 따라 운전하 | 2. 교통표지 준수 능력 | 4점 || 는 능력 | 3. 도로 요철부분 통과능력 | 4점 || (20점만점) | 4.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능력 | 4점 || | 5. 기타 도로상에서의 정차 출발능력 | 4점 |+-------------+-------------------------------------+-------+| 운전중 지각 | 1. 돌발사고 판단능력 | 4점 || 및 판단능력 | 2. 운전중 차량상태 판단능력 | 4점 || (20점만점) | 3. 운전중 전후좌우상태 판단능력 | 4점 || | 4. 고장발견 판단능력 | 4점 || | 5. 기타 필요한 지각 판단능력 | 4점 |+-------------+-------------------------------------+-------+

③전2조의 기능시험의 실시중에 그 성적이 합격점에 미달하게 됨이 명백한 때에는 즉석에서 불합격의 판정을 하고, 시험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④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기능시험에 대하여도 이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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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02.13 선고 95누17120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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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08.20 선고 96누6738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6-1, 469

대법원 1996.03.26 선고 95구31296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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